작성일
2025.09.03
수정일
2025.09.03
작성자
강아라
조회수
69

[학부] 2025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(희망사다리2유형)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

1. 관련 한국장학재단 학생진로장학부-3742(2025.09.01.)

2. 2025년도 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(희망사다리 II유형신규장학생 신청 기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지원대상

○ 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

※ 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 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, ‘전문학사 취득 전’ 재직기간 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 <증빙서류 제출 필요>

※ 가족기업공공기관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○ (성적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 70(평점 1.51에 해당) 이상인 자

○ (재직요건)

- 2025년 7월 1일 기준 재직기간이 2년 이상인 자(중소·중견기업은 1년 이상)

※ 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재직 경력이 최소 6개월(180이상이어야 함

- 2025년 7월 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

중소기업법」 및 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·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비영리법인비사업자까지 포함(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)

※ 공공기관 등 업무처리기준상 재직 인정 제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(붙임1참조)

지원내용 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

○ 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

기업유형

중소·중견기업

대기업비영리법인(비사업자 포함)

지원금액

등록금 전액

등록금의 50%

선발기준

○ 연령재직기관출신고교기업재직기간 등 선발배점*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

선발배점 관련 상세 내용은붙임1업무처리기준 (p.17) “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” 참고

 장학금 지급시점(11월 중 예상)에 이미 타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

 

의무사항

○ (학적유지수혜학기 이수 필수(휴학자퇴 등 학적변동시 장학금 전액 반환)

○ (의무재직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 1년 이내 수혜횟수×4개월(120)’간 기업에 재직

※ 의무사항 불이행시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반환(상세내용 반드시 업무처리기준 참조)

○ 연락처(휴대전화주소이메일 등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가 있음

○ 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·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

신청기간 2025. 9. 3.() 9:00 ~ 9. 17.() 18시까지

※ 심사요건 재확인시 이의신청기간 등 별도 확인 필요

신청방법 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

문의사항 한국장학재단 콜센터(1800-0499)

 

붙임 1. 25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(희망사다리유형업무처리기준 1

2. 25-2 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(희망사다리유형홍보포스터 및 카드뉴스 각 1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