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를 위한 「학생연구자 고충·상담 창구」를 운영 중이오니, 학생연구자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고충·상담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「학생연구자 고충·상담 창구」제도 운영 개요
○ 운영취지
- 학생연구자의 연구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권익 보호
-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위반 등 연구부정행위 금지 및 제재처분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
○ 상담대상 : 부산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조(정의)3항
○ 상담 신청방법: 학생연구자 고충·상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상담방법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(hsy0708@pusan.ac.kr)로 제출
※ 서식 다운로드 : (학생)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 포털서비스 고충센터 바로가기 및 산단 홈페이지(바로가기) 내 커뮤니티 「학생연구자 고충·상담 창구 」
○ 상담 주요내용
-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위반* 사항
* (사례) 학생인건비 미지급 또는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,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하는 경우 등
※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임
-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* 등에 대한 고충
* (사례) 인격권 침해(폭언·폭행 등), 건강과 휴식 및 안전한 연구 환경 보장에 관한 침해
※ (관련 규정) 부산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1조~제24조
나. 「학생연구자 고충·상담 창구」제도 운영
○ (전담팀) 연구회계과 연구회계3팀(팀장 1명, 주무관 1명)
○ (운영절차) 학생연구자 고충·상담 신청 접수 후 상담 실시, 상담 내용검토 및 후속조치를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고충해결 및 개선책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