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학칙 제60조(재이수) 제4항 ※「부산대학교 학칙」일부개정규정 공포(2023.05.01.)
2. 2023학년도 신?편입생 및 재입학생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교과목 재이수 횟수를 3회로 제한하오니 각 학과(부)에서는 학생 수강지도 시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동일교과목 재이수 횟수 제한
가. 적용대상 : 2023학년도 신?편입생 및 재입학생(학부 및 대학원)
나. 재이수 가능 횟수 : 3회(최초 수강 포함 동일교과목 총 4회 수강 가능)
※ 성적이 ‘F’등급 또는 ‘U’등급인 교과목을 재이수 하는 경우는 재이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
다. 적용기준
- 신?편입생 : 2023학년도 신?편입생부터 적용
- 재입학생 : 2023학년도 재입학생부터 적용. 단, 2022학년도 이전 신·편입생이 제적 후 2023학년도 이후 재입학하면 제적 이전 재이수는 횟수에 산입하지 않고(예시 1), 2023학년도 이후 2회 이상 재입학할 때는 재이수 횟수를 누적 산입(예시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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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유의사항
- 정규학기, 계절수업 모두 포함하여 적용
- 계절수업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재이수 횟수는 계절수업 수강신청 후 직전 정규학기 성적 확정 시 산정되므로, 재이수 횟수를 초과하여 계절수업을 수강신청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
※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F 또는 U등급 외 성적이 나와 계절수업 수강 시 재이수 횟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, 계절수업을 수강취소 해야 하며 수강취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뒤에 취득한 성적은 중복이수로 무효 처리됨
- 동일 및 대체교과목 미지정으로 타 교과목 수강 후 기이수 내역을 삭제하여 재이수 횟수가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※ 재이수 횟수를 초과하여 수강한 경우, 중복이수에 해당하여 뒤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 처리됨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