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이륜자동차(오토바이, 전동킥보드 등) 관련하여 안전모 미착용, 미등록?무보험 오토바이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본부 및 관할경찰서는 학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(`18.12.12 ~ 12.31.)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각 기관에서는 학생, 교직원 등에게 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 등록, 안전모 착용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및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,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【단속활동 안내】
? 기 간 : 2019. 1. 2.(수) ∼ 지속적
? 부산대 사거리 등 주변 교통경찰 배치, 무등록 등 위반행위 단속
? 구청협업, 합동단속 및 무등록 차량 등 위반사항 구청 통보 확행
? 중점단속 항목 : 무등록, 안전모 미착용, 인도 주행, 보행자 보호위반
※ 무등록 과태료 : 50만원
아울러, 학생과에서는 총학생회를 통한 홍보 등 학생들의 이륜자동차 안전운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학생지도 및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