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2.03.30
수정일
2024.02.16
작성자
천경주
조회수
3744

[자퇴] 자퇴원 제출 관련

자퇴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담을 해야하며,

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로 상담을 완료한 후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 

1. 지도교수 :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, 해당 칸에 '미배정' 이라고 표시

 - 대학원(박사 1학기부터 배정, 석사 2학기부터 배정) : 필수로 배정되고 있음

 - 학부 : 학년도단위, 학년단위, 학번단위로 학사ㆍ진로 등을 지도하는 교수님이 배정(지도교수상담제에 따른 배정 등)되어 있으면 작성, 아니면 '미배정 또는 미정'으로 작성

 

2. 보증인 : 보증인의 범위

 - 1순위 : 부, 모, 배우자

 - 2순위 : 형제, 자매

 - 3순위 : 기타 → 학과사무실 문의(또는 교육혁신과(051.510.1212) 문의)


3. 자퇴원서 : 반드시 원본 제출

 - 자퇴원은 사본(팩스ㆍ이메일ㆍ사진 출력물)이 아닌 원본으로 제출

 → 본인과 보증인의 서명 또는 인 의 경우 반드시 자필로 성명 작성 또는 도장 날인(예시 첨부)

  → 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 확인 칸은 자필로 작성 또는 도장 날인

  → 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보증인의 번호로 작성 

 - 우편을 사용할 수 없거나 본인과 보증인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, 학과사무실 문의(또는 교육혁신과(051.510.1212) 문의)

 

※ 2022년 4월 4일부터 적용. '학생지원시스템-학적-학적변동안내-자퇴'에서 '자퇴원은 자필로 작성하고, 원본 제출' 안내문 수정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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