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」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 본부에서는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으며, 동 지침 제6조에 따라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는 반드시 7월 10일(1학기), 1월 10일(2학기)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1.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표 인정 불가. 유효기간 만료일 1주일 전까지 제출.
2. 제출기한 엄수 : 1학기는 7월 10일, 2학기는 1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 요함.
제출 기한 이후 취득한 성적은 학과에서 입력이 가능하나, 합격여부를 "예"로 저장할 수 없어
졸업사정 시 미반영되어 해당 학기 졸업 불가.
*모든 어학성적표는 원본 제출 원칙이오니, 참고 바랍니다.
우리학교 외국인 학생(국제학부 제외) 어학 관련 졸업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(TOPIK)만 가능합니다.
동일 기관에서 시행하는 TOPIK IBT는 우리 학교 졸업요건에서 인정되는 시험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해당 내용은 국제처 홈페이지에도 공지되어 있음